현역병도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또 군인들만 사용했던 군 휴양소, 콘도 등 복지시설 100여곳이 민간에게 공개된다. 국방부는 15일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역병은 복무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1회 이상 받게 된다.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제대 때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국가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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