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유치원비 月18만 5000원 지원

월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유치원비 月18만 5000원 지원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1-16 00:00
수정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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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 3∼5세 어린이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 등에 따라 한 달 최고 18만 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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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기준이 되는 ‘398만원’은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금융재산×6.26%)+승용차 보험가액×100%}×3분의1이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700만원짜리 1500㏄ 승용차가 있고, 빚이 3000만원인 사람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월소득인정액은 323만 7100원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가구의 만5세 아동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16만 7000원, 국·공립은 월 5만 5000원의 학비를 균등하게 지원받게 된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도 지난해 24만 4000명에서 올해는 25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액을 지난해 3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 받으려면 학부모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내면 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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