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10일 청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정한태 군수의 선거운동원 박모(48)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치러진 재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측 선거운동본부장으로부터 각각 10만∼400만원씩을 받아 활동비로 쓰거나 주민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청도군수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돼 구속된 사람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청도군에서는 최근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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