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이 속절없이 숨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물류창고는 지난해 10월24일 이천소방서로부터 소방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소방점검 업무를 담당한 서광전기컨설팅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천소방서는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서류만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줬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것이다.
필증을 발급했던 이천소방서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 실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필증을 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피시설이나 이동통로 등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그 문제는 설계에 관련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력의 한계와 소방서와 업주간의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현행법은 소방점검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업무를 소방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그치더라도 확인하기 힘들다. 서울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나면 민간업체들이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불이 안나면 관리를 잘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우성천 교수는 “소방관련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겨 놓았지만, 민간업체의 소방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화재예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면적별로 규정돼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우 교수는 “좁은 곳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PC방이나 나이트클럽은 화재가 일어나기 쉽고, 넓은 곳이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은 화재 위험이 적다.”면서 “화재 위험도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 장형우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