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금속광산의 60%, 오래된 주유소의 11%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일어났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에서는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총 석유계탄화수소)오염도가 평균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집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토양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염 발생 시점과 오염에 따른 문제 발생까지 시간차가 있어 피해가 나타나야 비로소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지하수 오염, 하천 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특징도 있다. 오염물질이 흙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어 농작물의 생육을 막거나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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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19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에 해당하는 139곳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폐금속광산 주변은 광미(돌가루), 갱내수, 폐석 등으로 농경지·하천오염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변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에까지 2차 오염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경지·하천→농작물 2차 오염
충북 옥천에 있는 M광산은 3곳에서 구리, 카드뮴 등이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이 광산은 갱도 입구 부근에 광석을 빻아 금을 골라낸 뒤 남은 돌가루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돌가루가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 및 금속을 가려내기 위한 약품(시안화 나트륨) 등이 창고에 널려 있어 2차 오염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원 홍천 J광산은 갱도 입구 100m 지점부터 3.8km 지점까지 구리, 카드뮴, 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돌가루가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충남 논산 H광산 주변에서는 지하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지하수는 마을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토양도 구리 성분이 토양오염 대책 기준을 초과했다. 주변 농경지에서도 구리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폐금속광산뿐 아니라 교통관련시설 지역 주변 토양오염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동 한 차고지는 TPH 최고 농도가 3576㎎/㎏으로 우려기준(2000㎎/㎏)을 초과했다. 초과지역은 회사 자가 주유소가 설치된 곳이다. 유류탱크 박스 옆 유수분리조를 중심으로 기름이 스며들었거나 주유 대기시 기름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땅속 오염 깊이는 2∼3m나 됐다. 서울 신림동 차고지 역시 TPH 항목을 분석한 결과, 최고 농도 2497㎎/㎏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오염원인은 유류 취급 부주의로 갈라진 바닥 틈 사이로 기름 성분이 들어가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땅속 4.5m나 됐다.
주유소 부지는 더 심했다. 특히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토양오염 정도가 심각했다.1983년부터 영업을 한 포항의 한 주유소 부지에서는 유류탱크 옆 토양의 THP가 7017㎎/㎏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설치된 충남 부여에 있는 한 주유소는 유류탱크 주변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1만 21㎎/㎏이나 검출됐다.
●폐기물 적재·소각 지역도 사각지대
최근에 설치된 주유소도 우려기준을 넘는 곳이 나왔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유소는 2003년에 설치됐음에도 TPH가 3896㎎/㎏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에 소재한 주유소 역시 2000년에 설치되었으나 TPH가 3311㎎/㎏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폐기물을 쌓아두거나 소각하는 지역도 토양오염 사각지대다. 강원도 홍천의 한 폐기물 매립장 주변에서는 아연이 최고 2038㎎/㎏이나 나왔다. 토양오염우려기준(700㎎/㎏)을 무려 3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주변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가 날아와 쌓인 것으로, 오염 심도는 지표로부터 50㎝나 됐다.
정종선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오염은 2차 오염으로 이어진다.”며 “폐광과 오래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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