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46) 변호사가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법상 특검은 장관급, 특검보는 차관급인 고위 공직자라 비록 경미한 사안이라도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갈 변호사는 비상근 이사로 있던 Y컨트리클럽 운영사 I사의 골프장에서 2006년 8∼10월 5차례 ‘공짜 골프’를 치고 그린피와 식음료비 등 105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죄가 가벼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사 활동에 지장이 없다. 제갈 특검보는 “임명과정에서 다 밝혔고 법정다툼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짜 골프는)이사에 대한 복지제도의 일환이고 상규에 비춰 잘못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로 추천된 이흥복(62) 변호사도 삼성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법무법인 ‘서정’의 대표변호사라 구설수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서정’이 삼성의 압력을 받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10억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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