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한범수)는 배우 권상우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전 소속사 대표 한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상우 소속사인 Y사 임원 곽모씨는 피고인이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씨가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시점에 한씨와 곽씨의 통화 기록이 없고, 협박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매니저 등과 밤새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권씨 매니저는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재판부는 곽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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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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