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 토지소유권 피소?

김수환 추기경 토지소유권 피소?

입력 2008-01-05 00:00
수정 200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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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이 토지소유권 이전문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대교구 측은 3일 “지난해말 김 추기경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서울대교구로 옮기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면서 “다만 이 소송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절차상 소송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교구가 소송절차를 밟게 된 배경은 김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시절인 1977년 성당을 짓기 위해 매입한 강남구 율현동 땅의 이전문제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입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성당 건립이 어려워진 데다 매각도 어려워 김 추기경은 1987년 이를 서울대교구에 증여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서울대교구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서 등기부상 땅주인이 지금까지 김 추기경으로 남아 있었던 것. 서울대교구 측은 “토지점유 20년이 지나 예외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이 허용돼 김 추기경의 동의를 얻어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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