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특검 수사 착수 전인 14일쯤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검법의 위헌 조항으로 지적되는 ‘동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10여년 전 이미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헌재가 현재 이 판례를 주요 참고자료로 검토하고 있어 가처분과 함께 헌소 본안 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난 1995년 6월 대법원 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경상북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증인 등에 관한 동행명령’ 조항이었다. 영장없이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한다.”면서 “현행범 체포처럼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행명령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도 이 판례를 근거로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 여부 결정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인 동행명령제도를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숭실대 법과대 강경근 교수는 “조례든 법률이든 위헌 판단을 내린 논리구조는 같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논거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지난 1995년 6월 대법원 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경상북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증인 등에 관한 동행명령’ 조항이었다. 영장없이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 동행명령제도는 헌법이 규정한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봐야 한다.”면서 “현행범 체포처럼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행명령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도 이 판례를 근거로 참고인이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 여부 결정의 핵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인 동행명령제도를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숭실대 법과대 강경근 교수는 “조례든 법률이든 위헌 판단을 내린 논리구조는 같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논거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