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죄피해자 건보진료 거부 횡포

[단독] 범죄피해자 건보진료 거부 횡포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1-03 00:00
수정 200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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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요?” 폭행 피해로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한 주모(18)군은 병원비를 납부하려다 병원 측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범죄 피해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폭행은 가해자의 과실이라 보험적용이 안 되니 가해자가 경찰에 잡히면 직접 돈을 받으라.”는 게 병원의 설명이었다. 가해자를 잡지 못한 주군은 500만원이 넘게 나온 병원비에 앞이 캄캄해졌다.

건보공단 “무조건 보험처리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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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은 지난달 남자 5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알아보기 힘들 만큼 얼굴이 부었다.“형편이 어려워 빚을 내 치료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한하며 많은 치료비를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안암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말라.’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을 따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보험적용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병원은 건보공단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범죄발생 통보를 하면 건보공단에서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험 적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이 전혀 없다.”면서 “그런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무조건 보험처리를 해준 뒤 문제가 있으면 공단 측에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면서 “병원이 보험처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보험처리 않으면 의료수가 3~5배 높아져

병원이 이처럼 보험 적용을 피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수가(醫療酬價·건보공단과 환자가 병원에게 제공하는 돈)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의료수가가 3∼5배 정도 많아 병원이 그만큼 이득을 본다.”면서 “병원이 정신적으로 궁박한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2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8개 종합병원에 범죄 피해자의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건보공단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고 거짓을 말하거나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적용시키는 병원은 없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해자가 있어도 병원에서 일단 보험적용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병원 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범죄 피해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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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장형우기자 leekw@seoul.co.kr
2008-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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