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타르 덩어리에 치사성 독성

태안 타르 덩어리에 치사성 독성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2-25 00:00
수정 2007-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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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24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 지역에서 수거한 타르 덩어리에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실험을 한 결과,‘급성치사성 생물독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면 방제당국은 타르 덩어리에 독성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실험의 문제점을 지적해 ‘독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환경연구소로부터 실험을 의뢰받은 서울대 최경호(환경보건학) 교수는 이날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에서 수거한 타르 물질을 희석한 물(농도 60㎎/ℓ)에 물벼룩을 48시간 노출시켰더니 물벼룩의 절반 이상이 치사해 급성치사성 생물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규정에 맞게 평균 50일간 사는 물벼룩의 수명 중 10%(5일) 이하인 2일 동안 진행됐다. 농도가 더 낮은 물에서는 물벼룩의 치사량이 50%를 넘지 않았지만 죽지 않은 물벼룩들도 수면에서 부유하고 움직임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시민환경연구소 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안경찰 방제대책본부는 “오염 현장처럼 타르 덩어리에서 자연적으로 용출되는 해수조건에서 독성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번 실험은 타르 덩어리를 수거해 초음파에 인위적으로 분해시켜 물에 녹인 뒤 이뤄졌다.”면서 시험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제본부는 “타르 덩어리는 유출된 원유 중 독성이 강한 휘발성 성분이 대기중으로 날아가고 중유 등 무거운 성분만 물과 결합해 끈적끈적하게 변한 것으로 기름 중의 유독한 성분이 해수에 녹아 나오는 양은 미미하다.”면서 “현재 타르 덩어리의 유해성에 대해 학계에 보고된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와 예인선장 조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삼성중공업 소속 선장과 홍콩 유조선의 선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태안 이천열·서울 김경두 이경원기자

sky@seoul.co.kr

2007-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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