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총리실과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장장이나 납골당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주변 200m 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개정, 도축장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학생의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공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걱정 때문에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학교 주변에 납골당 등이 들어서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정서발달과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상업·공업 지역 안에 화장장과 납골당, 자연 장지, 장례식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교부 등을 중심으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선, 국민의식을 바꾸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도시에도 화장·봉안시설과 자연 장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화장장이 주변에 있어도 자연공원을 폐지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국정현안조정회의나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