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탤런트 황보라(2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0시24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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