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20만원 상품권 당첨! ‘낚시 문자’ 기승

백화점 20만원 상품권 당첨! ‘낚시 문자’ 기승

류지영 기자
입력 2007-12-17 00:00
수정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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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42)씨는 요즘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며칠 전 ‘OO백화점 20만원 상품권 당첨!’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무선인터넷에 접속돼 정보이용료·데이터통화료 등 수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애초 정보이용료가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한 뒤 10여분간 연예인 관련 OX퀴즈를 풀었다. 그러나 업체측 광고와는 달리 고작 1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한장을 받았다. 결국 1000원을 받기 위해 수만원의 무선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한 셈. 김씨는 “연말에 살 선물이 많다보니 공짜 백화점 상품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접속한 게 화근이었다.”면서 “속았다는 생각에 문자메시지 업체에 수십차례 연락도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연말 백화점 쇼핑수요를 겨냥해 “공짜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며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한 뒤 고액의 이용료를 챙기는 ‘낚시성 문자메시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체들은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액의 상품권이나 사은품을 제공한다.”며 호기심을 자극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게 만든다. 그 뒤 퀴즈를 풀게 하거나 연예인 사진을 보도록 해 접속시간과 데이타 전송량을 늘려 고액의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청구하고 있다.‘정보이용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남겨놓지만 불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에도 이와 비슷한 문자메시지 사기 수법으로 180만명에게서 30억원을 가로챈 사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문자 낚시질´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사용자가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남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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