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한영국문화원 어학센터 탈법 ‘영어장사’

[단독]주한영국문화원 어학센터 탈법 ‘영어장사’

이경주 기자
입력 2007-11-30 00:00
수정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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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교류를 위해 설립된 주한 외국 문화원들이 ‘영어회화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 외교기관이 아닌 이상은 해당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학원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일부 문화원은 무등록 상태로 강좌를 열고 있어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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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주한영국문화원의 영어강좌에는 학기당(7주) 수강생이 3000명씩 몰린다. 이 문화원은 외교부로부터 외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일반 문화교류센터이기 때문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영어 학원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해당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하나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치외법권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외교적 지위 부여한 적 없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징세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 조세 전문가는 “법인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세청은 영국문화원의 탈세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문화원은 영어강좌 외에는 다른 문화 강좌는 전혀 없다. 어린이영어교실 4개반(21시간·32만 5000원)과 성인용 43개반(42시간·44만원)을 운영 중이다. 일반 영어 학원의 회화반(40시간·24만원대)보다 훨씬 비싸지만 영국문화원이라는 공신력 때문에 수강생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영국문화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박모(38·여)씨는 “믿을 만한 외교기관이려니 생각하고 매 학기 60만원 이상을 아깝지 않게 지불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999년 영국정부가 주한 영국문화원에 외교기관의 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학원비가 너무 비싸 경고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문화원은 대사관 관련없는 단순 학원

주한 외국 문화원의 영어 강좌가 인기를 끌자 일반 어학원이 외국문화원처럼 흉내내기도 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뉴질랜드교육문화원은 각국 대사관의 문화원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 그러나 주한뉴질랜드문화원은 없으며, 이곳은 대사관과 관련이 없는 일반 어학원이다. 그러나 대사관과 각종 이벤트를 열어 수강생들을 현혹한다.

이 학원은 지난 5월 설립 1년을 맞아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초청했다. 수강생들에게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담당하는 문화원이라고 선전했다. 한 수강생은 “대사관 소속이냐는 질문에 안내원이 문화원과 비슷하다는 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남구교육청에 따르면 이곳은 뉴질랜드교육문화학원이라는 상호로 등록했을 뿐이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이희정 사무처장은 “각국 문화원이 공신력을 미끼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든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어 광풍에 휩싸여 있는지 알게 해준다.”면서 “문화원은 각국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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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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