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청장 2000만원 추가 수수”

“전군표 前청장 2000만원 추가 수수”

김정한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수정 200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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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지난해 7∼11월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의 구속 이후 진행한 수사에서 전씨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정상곤 전 청장으로부터 모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준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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