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내보인 계약서 내용 확인
김경준씨의 부인 이보라씨측이 지난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자회견에서 BBK 관련 이면계약서라며 카메라를 향해 치켜든 서류의 내용이 드러났다.22일 KBS 9시 뉴스가 당시 촬영한 방송 화면을 확대시켜 서류에 적힌 글씨를 알아낸 것이다.
KBS 화면촬영
김경준씨 부인 이보라씨가 21일 기자회견에서 카메라를 향해 치켜든 한글 이면계약서. 왼쪽엔 매도인(이명박)과 매수인(김경준)이 명시돼 있으며 오른쪽엔 ‘BBK 주식 매매대금 49억 9999만 5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KBS 화면촬영
KBS 화면촬영
문제의 서류에는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이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BBK 주식을 김경준씨에게 판다는 내용이다. 사실일 경우 BBK와 이 후보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셈이다.
서류에는 ‘매도인(을) 이명박은 매수인(갑) 김경준 LKe뱅크 대표이사에게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000원에 매각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류에는 또 양측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한 부씩을 보관하기로 적혀 있으며, 계약 체결일자로 2000년 2월21일이 나와 있다. 또 두 사람 이름 옆에 서명 대신 도장이 찍혀 있다. 한편 이 계약서에 나온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이 1년 뒤 이 후보측 계좌로 유입됐다는 다스측의 별도 문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7-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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