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표 시점,왜 중요한가

수사발표 시점,왜 중요한가

홍희경 기자
입력 2007-11-21 00:00
수정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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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다스 차명보유 의혹 참고인으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경준씨와 이 후보측 사이 진실 공방이 뜨겁다.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주내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대선후보 등록일인 25∼26일을 넘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이 후보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이 후보는 대선일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이 관련 의혹 가운데 일부에라도 이 후보 연루 의심을 품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국의 혼란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가 연루된 혐의의 경중을 따지며 기소 가능성을 점치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선거법 11조 때문이다.

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자 등록 뒤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일단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정식등록하면, 이 후보 관련 강제수사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주가조작 혐의라든지 탈세 혐의는 모두 장기 7년 이상이라는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범죄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범죄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후보 등록일을 앞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자격 논쟁’이 대선일을 앞두고 ‘대통령 자격 논쟁’으로 이름만 바뀐 채 되풀이될 수도 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불투명하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스페어 후보론’을 펴며 이명박 후보의 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증가 현상이 발생했다.

후보 등록 이후에도 검찰 변수가 잔존한다면, 대선일 직전까지 이런 혼돈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후보 등록일인 25∼26일 이전인 23∼24일을 중간수사결과 발표 적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이 본격화된다. 이때 관련 의혹이 남아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후보등록일 이전에 이 후보 혐의에 의심을 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정치권의 요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씨 조사를 토대로 한 수사결과 발표에 이명박 후보측이 반격을 펼 겨를도 없이 후보 등록일이 코앞이다. 한나라당의 후보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 이유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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