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생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품질인증마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생수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평가, 일정 수준 이상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붙이도록 하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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