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상복합건물 입주민-상가입주민 주차장 분쟁…법원 “법으로 결정할 사안 아니다”

[단독] 주상복합건물 입주민-상가입주민 주차장 분쟁…법원 “법으로 결정할 사안 아니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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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들어선 주상복합건물이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두고 상가 입주자와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해 “주차권 확인 청구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상가 입주자와 아파트 주민들은 확인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부장 이경민)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R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입주자 대표회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확인청구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004년 10월쯤 지하 2층 주차장 일부에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통보하고, 차단기를 설치해 상가 주민회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상가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대표회는 법률상 근거없는 임의 단체에 불과하다.”면서 “주차장은 공용부분인데 아파트 입주자가 상가 입주자의 주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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