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수사] 영장으로 본 김경준 혐의

[BBK 김경준 수사] 영장으로 본 김경준 혐의

홍성규 기자
입력 2007-11-19 00:00
수정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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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횡령·사문서 위조 행사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네 가지다. 이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을 때와 같은 것이지만 검찰은 이외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8개 계좌로 허위매수·매도

김씨는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대신·동원·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LKe뱅크 등 38개의 계좌를 이용, 자신이 운영하는 옵셔널벤처스 주식이 고가에 매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매수·매도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MAF펀드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의 전신인 광은투자를 사들였는가 하면 외국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5200여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500억원대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대통합민주신당이 MAF펀드의 운영사인 BBK 운영에 이 후보가 개입하고, 주가조작에 LKe뱅크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후보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회사돈 384억원 빼돌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 창투사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 돈 384억원을 2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김씨는 횡령금 가운데 상당액을 BBK투자자인 ㈜다스, 오리엔스캐피탈에 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의혹과 함께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이 오리엔스캐피탈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진 54억원이 이 후보가 경영했던 LKe뱅크의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됐다는 주장을 제기해 검찰의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美여권·법인 설립인가서 위조

김씨는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미국 여권 7개와 미국 네바다주 법인 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죽은 자신의 동생 명의 여권을 이용,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동안에도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 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웹디자이너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여권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 가공의 인물 정보를 적어 넣고 외국인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미국 여권 사본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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