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초·중·고는 49개 세부 항목별로 1년간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51개 세부 항목을 3년 동안 홈페이지 공시해야 한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 및 시·도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는 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 등 4가지 성취 수준별로 공시하되 초등·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의 A중학교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면 이 학교가 소속된 강남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것을 4개 수준별로 공개하게 된다. 개별 학교의 성취 수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B고등학교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면 이 학교가 속한 서울시교육청 전체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 현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1 등에 한해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초등학교 3학년에 한해 표집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있다.·중·고 공시 항목에는 이 밖에도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진학률,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의 경우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 대입 및 편입학, 전형계획, 신입생 충원율, 기부금, 기성회계 예·결산, 장학금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 개별 대학의 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