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재일교포 간첩사건 조작”

“보안사, 재일교포 간첩사건 조작”

이세영 기자
입력 2007-11-13 00:00
수정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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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2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조사한 4건의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위법수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방부에 재발방지와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김양기(1986년)·이헌치(1981년)·김태홍(1981년)·김정사(1977년) 사건 등 4건의 재일동포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뒤 보안사가 재일교포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수사를 진행했고, 안기부와 검찰이 이를 묵인·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태홍(당시 연세대 재학) 사건은 김씨가 재일 공작원에게 포섭돼 밀입북과 밀봉교육을 받고 일부 군 관련 정보를 탐지·보고한 것은 맞지만, 노동당에 가입하고 학생시위를 선동했다는 보안사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다.

김정사(당시 서울대 재학) 사건의 경우 고무·찬양 혐의는 인정되지만 간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양기·이헌치(당시 회사원) 사건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변호인 접견도 불허한 채 최장 43일까지 불법구금하는가 하면, 보안사 수사관들이 안기부 명의를 차용하고 검찰도 이를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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