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상진 대출비리 본격 수사

檢, 김상진 대출비리 본격 수사

김정한 기자
입력 2007-11-08 00:00
수정 2007-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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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전격 압수수색… 민락동 개발 승인과정 조사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전군표(53) 국세청장이 구속됨에 따라 수사의 칼날을 다시 금융권과 부산지역의 관계(官界)로 겨누고 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7일 오전 부산은행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추진하던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콘도건립사업 과정에서 대출 특혜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 청장의 변호인은 전 청장의 1차 소환 조사때 검찰측에 혐의 내용을 시인하고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검찰의 거부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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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행장실과 자택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이장호 은행장실을 비롯, 부행장과 부행장보 등 고위 간부들의 사무실과 여신기획부, 전산실, 은행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용평가 및 보증 관련 서류, 컴퓨터 본체와 디스켓을 다량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면 관련 인사들의 소환이 뒤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부산은행이 김씨가 추진하는 민락동 콘도 건립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685억원을 대출한 과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김씨가 인수한 미월드의 부산은행 부채 180억원을 승계하는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와 부지의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PF 자금을 대출한 경위 등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이 은행장 및 대출 업무 관련 부서장 등 간부급 5∼6명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도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금융권과 부산시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대출 결정적 단서 포착

검찰이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끝내자마자 부산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법·편법 대출과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50억원 로비 약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남종섭(72·전 부산관광개발 대표), 김영일(64·구속)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과정과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사전 약속 등 외압·특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 승인과 관련, 재향군인회·신용보증기금 등 관계자와 부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김씨 대출 비리 의혹 전모는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인 김씨의 연산동·민락동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왔다.”면서 “그동안 (전 청장 수사로) 잠시 수사가 미뤄졌을 뿐”이라고 말해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 전 청장측 ‘자수 감경´ 제의 거부

한편 전 청장측이 검찰의 소환 조사 때 혐의를 시인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전 청장측 변호인이 지난 1일 소환 조사때 혐의를 자백할 테니 자수로 처리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찰에 타진했지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전 청장측은 2일 ‘혐의 부인’쪽으로 입장을 바꿔 이 문제는 없었던 일이 됐다.

‘자수 감경’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쓰고 혐의를 자백할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의 절반을 줄여주는 제도다. 전 청장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형을 받게 되며, 자수감경이 이뤄지면 형은 3년 6개월로 줄어든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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