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6일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전 청장의 구속 사유는.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의 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위가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직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액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상납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나.
-그것을 결정적인 자료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다.
▶피의 사실이 소명됐다는 뜻은.
-전 청장 입장에서도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것 같은데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전 청장이 제출한 자료란.
-CCTV(폐쇄회로TV)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 진술의 신빙성 부분인데 진술을 보완하는 정황 자료가 같이 제출됐다.
부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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