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부터 금품수수·증거인멸 우려”… 全청장 사의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밤 굳은 표정으로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 비리로 구속된 것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법원은 6일 검찰이 전 국세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영태 판사는 이날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참고인 등의 관계 및 지휘계통을 감안할 때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고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전 청장이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한 뒤 기록 검토에 들어가 오후 7시5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전 청장은 정상곤(53·구속)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1만달러 등 모두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청장이 지난해 취임식 당일인 7월18일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집무실에서 1000만원의 현금이 든 서류 봉투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부산구치소로 이송되기에 앞서 “검찰의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 구속이 유죄는 아니다.”라고 밝혀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청장은 또 정 전 청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해 8월 말,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국세청의 동요를 의식한 듯 “전적으로 (전 청장) 개인의 문제로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세청 조직원과는 무관하다.”며 이번 사건을 국세청 조직 비리가 아닌 전 청장 개인 비리로 선을 그었다. 그는 또 “향후 수사는 김상진(42·구속)씨의 부산 연산동과 민락동 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과 인·허가를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11-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