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전직 세무공무원 검거

2억 뇌물수수 전직 세무공무원 검거

김학준 기자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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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세무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세무서 간부 A(5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3년 9월 경기 부천 소재 S건설사 B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하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 S건설사로부터 다른 세무조사건의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형기를 마쳤지만 최근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천지청은 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전직 사무관인 C(55)씨가 2003년 8월 B회장에게서 추징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비조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hani.co.kr

2007-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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