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 공방] 금감원 “실명법 위반땐 조사”

[삼성 비자금 로비 의혹 공방] 금감원 “실명법 위반땐 조사”

입력 2007-11-05 00:00
수정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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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4일 삼성그룹의 비자금 관련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금감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차명 계좌가 있다는 한 개인의 주장에 대한 진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가 확실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7-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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