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감 향응’ 파문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들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법세상’을 운영하는 박경식씨 등은 29일 연루 의원과 피감 기관을 각각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고발인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정현 상임집행위원장과 금홍섭 공동집행위원장, 대전여민회 채계순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장이다.
피고발자는 한나라당 임인배·김태환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대덕특구지원본부 등이다. 박씨 등이 고발한 이는 임 의원과 김 의원, 피감 기관장 7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 감사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피감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로 대가성을 물론 어떤 형태의 접대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국회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성 접대까지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뇌물 행위이며 성매매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해당 의원들과 피감 기관장들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날 김준규 대전지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전 이천열·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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