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이 꾸준히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구속적부심과 보석허가율은 매년 감소추세여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최재천(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6만 2160건 중 5만 1990건이 발부돼 83.6%의 발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85.3%,2006년 87.3%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반면 지난해 청구된 체포·구속적부심 4536건 중 44.4%인 2014건이 받아들여져 2004년 인용률 49.1%,2005년 47.0%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보석 신청 1만 796건 중 51.0%인 5511건을 허가했는데 2004년 허가율 56.9%,2005년 55.1%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법원별 편차도 심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인천지법(89.0%)과 가장 낮은 제주지법(76.9%)은 12.1%포인트나 벌어졌고,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82.9%로 전국 최고인 서울동부지법은 전국 평균 45.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 보석허가율 역시 가장 높은 춘천지법(64.6%)과 가장 낮은 서울중앙지법(38.7%)의 격차가 25.9%포인트가량 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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