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지게 군복무를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고모(21)씨는 1년이 넘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쑤시고 일반인이 10초면 오를 계단도 1분이 넘게 걸린다. 입대 직후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다가 생긴 치질 때문에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 이런 상태다. 각급 군병원에서 보낸 시간만도 6개월이나 되지만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해 ‘의병 전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적 군대문화 탈피 적절한 조치 아쉬워”
고씨는 수술 당시 마취 과정에서 생긴 잘못이 원인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군 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지금까지 정밀진단과 재활치료 비용만 500만원이 넘게 들었다.”면서 “한번에 10만원이 드는 재활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헬스클럽에서 혼자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을 부린다.”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고씨를 진찰했던 모 대학병원 김모 교수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형 장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격려와 심리적 상담을 통해 호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군대 조직문화 때문에 군 병원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환자가 죄인이 돼 버리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소비자상담센터 이인재(변호사) 소장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해 보이지만 결국 국가가 장병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씨를 담당했던 송모 군의관은 “원인을 모르겠다. 여러 차례 검사했으나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 전역을 시켜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군의관은 고씨가 지난 5월 경찰학교로 배치받을 당시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고씨가 배치를 받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는 고씨에게 의가사제대를 권했지만 고씨는 수도통합병원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역에 필요한 5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강제전역’도 경찰이 아니라 군 소속일 당시 생긴 질환이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의료사고법피해 구제법 제정이 대안”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無)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전환’이 핵심”이라면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배상책임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의료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관료적 군대문화 탈피 적절한 조치 아쉬워”
고씨는 수술 당시 마취 과정에서 생긴 잘못이 원인이 아닌가 의심하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군 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고씨는 “지금까지 정밀진단과 재활치료 비용만 500만원이 넘게 들었다.”면서 “한번에 10만원이 드는 재활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헬스클럽에서 혼자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을 부린다.”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고씨를 진찰했던 모 대학병원 김모 교수는 “정신적 원인에 의해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신체형 장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지속적인 격려와 심리적 상담을 통해 호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군대 조직문화 때문에 군 병원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환자가 죄인이 돼 버리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소비자상담센터 이인재(변호사) 소장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약해 보이지만 결국 국가가 장병 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씨를 담당했던 송모 군의관은 “원인을 모르겠다. 여러 차례 검사했으나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니 전역을 시켜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군의관은 고씨가 지난 5월 경찰학교로 배치받을 당시 “경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
고씨가 배치를 받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는 고씨에게 의가사제대를 권했지만 고씨는 수도통합병원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역에 필요한 5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강제전역’도 경찰이 아니라 군 소속일 당시 생긴 질환이라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의료사고법피해 구제법 제정이 대안”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 당사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無)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입증책임전환’이 핵심”이라면서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배상책임도 없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의료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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