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이중 지원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시 이중지원을 하면 합격이 취소된다며 관내 중학교에 이를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소재지의 1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지원자로 판명되면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중 지원 여부는 전형일이 아닌 지원서 접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 학교에 지원했다가 불합격 발표가 난 뒤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일정이 서울지역 외고보다 앞선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서울지역 외고의 일반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지역 외고의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는 동두천외고가 이달 25일 오전 11시까지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서울지역 외고는 25일 오후 1∼5시 일반전형 원서를 접수하므로 ‘2시간’ 차이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서울지역 외고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외고ㆍ과학고ㆍ국제고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에 한해 12월에 일반전형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0-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