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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신정아씨가 특정 기업체에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주선한 조각가들과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회장을 신씨와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씨의 알선으로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 관장이 조각가들과 계약을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2004년 신씨를 통해 조각가 I씨와 계약을 했다. 신씨는 당시 I씨와 만나 리베이트 계약을 하면서 총공사대금 5500만원의 30%를 받기로 했다. 조각가 I씨도 “2003년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김 전 회장이 계약 당사자로 등재돼 있었다. 신씨가 김 전 회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의 횡령 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 유입 여부를 확인하는 수순에서 괴자금의 성격을 집중 조사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괴자금 수사와 관련해 “돈의 성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동국대 재단 이사장 영배 스님이 측근들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정황을 포착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영배 스님 등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05년과 06년 변 전 실장과 이들 차명계좌에서 오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과 흥덕사에 대한 국고 편법지원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오갔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가 ‘변 전 실장-신씨-영배 스님’간의 ‘삼각거래 의혹’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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