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1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적재함 덮개를 달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3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화물을 떨어뜨리면 최고 300만원까지 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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