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개가 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지난해 10월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처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안개 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고속도로 안개다발지역’만 전국적으로 83곳에 이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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