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정윤재 수사] 檢 “사안 중대성 고려해야”

[제동 걸린 정윤재 수사] 檢 “사안 중대성 고려해야”

이경원 기자
입력 2007-09-22 00:00
수정 2007-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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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혹만으로 구속 안돼”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영장기각,20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영장기각.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검찰 총수마저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 다음날인 21일 정시 출근을 하지 않다 오후 3시쯤 청사로 나왔다. 기자들의 질문에 “피곤하다.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적잖이 고민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영장기각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허겁지겁 늑장수사에 나선 데 따른 부메랑이란 비판이 제기되기 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럽다.

검찰총수마저 정시출근 안해

서부지검은 신씨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한달여동안 제대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해 증거물 압수에 실패했다. 부산지검 역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짙던 정 전 비서관을 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뇌물수수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언론의 등쌀에 밀려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다.

서부지법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나 국민적 의혹에 관한 사실은 청구된 영장에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은 “김상진씨가 세무조사 무마청탁 대가로 정 전 비서관의 형에게 공사를 발주해줬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상명 검찰총장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영장’을 바라보는 먼 이웃, 법원-검찰

졸속 수사 비판에 검찰은 영장항고제와 위헌법률심판 등을 들고 나와 법원과의 동떨어진 시각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은 “영장 발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는 점을 시각차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법원이 언젠가부터 사법적극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영장기각률을 높이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판단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의혹보다는 사건 자체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 한 판사는 “의혹이 있다고 모두 구속한다면 인권이 침해된다.”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데도 구속한다는 것은 구속을 수사에 이용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도 “무조건적인 구속은 안 된다. 불구속 사건으로 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도 된다.”고 법원 편을 들었다.

결국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상 검찰로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보다는 구체적인 물증 확보없이는 영장 발부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들고 있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외에 검찰이 주장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또다른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다.

오이석 이경원기자 hot@seoul.co.kr
2007-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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