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 구속 이후 정·김씨 타인휴대전화로 30회 통화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1일 보완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전날 구속전 심문에서 쟁점이 됐던 건설업자 김상진(42)씨와 정 전 비서관이 돈을 주고받은 시기,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재청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지난 8월9일부터 9월 초까지 김씨와 3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 통화한 날은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이 구속된 날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타인명의여서 통화내용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들의 통화는 김씨가 정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식사자리에 정 전 비서관도 동석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8월27일∼9월5일 사이에 집중(20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김씨 등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대책강구 등 모종의 대화를 나눈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통화 및 메시지가 오간 날짜와 횟수만 알 뿐 내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정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부산 김정한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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