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19일 개최돼 제주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는 공공시설에 대한 잠정 피해액만 206억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5억원을 넘는다. 특별재난지역은 최근 3년간 시·군·구별로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이면 중앙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선포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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