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구속 영장을 기각한 근거는.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 요건은 충분해야 한다고 볼 때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데. 증거인멸 우려 아닌가.
-언론에 막연히 보도돼 있는 혐의를 염려해 그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막연한 판단일 뿐이다.
▶학력 위조를 은폐하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건 혐의 때문에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데다 초범이고 사건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는 대학이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 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데.
-영장에 적시해야 한다.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다. 정식으로 적시하지 않고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구속 영장을 기각한 근거는.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 요건은 충분해야 한다고 볼 때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데. 증거인멸 우려 아닌가.
-언론에 막연히 보도돼 있는 혐의를 염려해 그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막연한 판단일 뿐이다.
▶학력 위조를 은폐하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건 혐의 때문에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한 데다 초범이고 사건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는 대학이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 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데.
-영장에 적시해야 한다.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다. 정식으로 적시하지 않고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9-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