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나씨, ‘점프’에 저작권 손배소

황미나씨, ‘점프’에 저작권 손배소

정서린 기자
입력 2007-09-18 00:00
수정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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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가 만화작가와 저작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17일 제작사 예감에 따르면 만화작가 황미나씨는 ‘점프’가 자신의 만화 ‘웍더글덕더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작가 측은 무술 가족의 일상을 다뤘다는 점, 작품에 에피소드로 도둑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점프’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예감 측은 “무술가족이나 도둑이 등장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줄거리 전개와 등장인물 등은 두 작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7-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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