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회장도 항소심 ‘집유’

김승연회장도 항소심 ‘집유’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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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받았던 ‘집유+사회봉사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받아 ‘재벌 회장 봐주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보복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복지시설과 사회단체 봉사활동 및 대민지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 보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할 재벌회장이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점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이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오자 부정이 앞서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배에게 직접 폭행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후 과정과 항소심에서 김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사 전력이 없고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의 실형 선고는 다소 무거워 징역 1년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회장으로서 재벌특권 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화광동진(和光同塵·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에 같이한다는 뜻으로, 자기의 지덕(智德)과 재기(才氣)를 감추고 세속의 따름을 이르는 말)의 자세로 몸소 실천을 통해 범행을 속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한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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