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전 서울시장 K씨가 사단법인 모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K씨는 협회 회장이던 2001년부터 2006년 5월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공금 수억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대여해 주는 수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경찰에 소환된 K씨는 “적법 절차에 따라 협회에서 돈을 빌렸으며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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