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정관계에 마구 뿌린 돈다발에는 영세민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었다. 소문으로 떠돌던 김씨의 로비 실체가 속속 밝혀지면서, 김씨가 실제 사주인 ㈜일건이 진행 중인 부산 연산8동 재개발사업부지 세입자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 하고 있다.
●세입자 영업권 보상이 관례
세든 가게 건물이 재개발로 헐리면서 권리금을 날리고 생계 터전을 잃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차별 로비자금의 10분의1이라도 권리금 명목으로 보상해 주었으면….”이라면서 김씨의 처사를 비난했다.
7일 서울신문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수천만원의 재산을 날린 채 빚더미에 앉은 영세 자영업자가 30여명에 이르렀다.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면 사업자는 가게 세입자에게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 그러나 연산동 재개발 사업자인 ㈜일건은 협박·압력·소송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권리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이들을 내몰았다.
정모(41)씨는 2003년 초 4000여만원을 주고 300㎡ 남짓한 가건물을 매입, 자동차 액세서리 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근근이 먹고 살다 빈손으로 거리에 나 앉을 처지에 놓였다.
㈜일건 측은 “가건물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땅 보증금으로 냈던 50만원을 돌려줄 테니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다. 김씨는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던 건물인데, 보상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35·여)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지만 수천만원을 날리고 곧 쫓겨날 처지다.2004년 전세금 1500만원과 권리금 2700만원을 주고,1층에 음식점을 열었다.1000만원을 들여 내부 수리도 했다. 지난해 이 건물을 매입한 ㈜일건은 전세금을 줄 테니 나가라고 독촉하다 지난 5월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냈다. 김씨는 3차례나 법정에 서야만 했다. 사업주는 “끝까지 버티면 소송비까지 물리고,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건, 상인들 상대 소송등 협박
억울하기는 최모(42)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에다 빚을 얻어 2004년 전세금 1500만원과 권리금 3500만원에 카센터를 얻었다.
단골도 생기고, 벌이도 괜찮아 재미를 느낄 무렵인 지난해 9월 ㈜일건으로부터 “전세금을 줄 테니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일건은 올해 초 건물 명도소송을 냈다.
최씨는 “수백억원을 주무르는 사업자가 영세 세입자를 영업권 보상 한푼 없이 내쫓을 수 있느냐.”면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장모(54)씨는 “여기저기 철거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투성이 동네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지난해 8월 집을 팔고 떠났다.”고 말했다.
부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세입자 영업권 보상이 관례
세든 가게 건물이 재개발로 헐리면서 권리금을 날리고 생계 터전을 잃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차별 로비자금의 10분의1이라도 권리금 명목으로 보상해 주었으면….”이라면서 김씨의 처사를 비난했다.
7일 서울신문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수천만원의 재산을 날린 채 빚더미에 앉은 영세 자영업자가 30여명에 이르렀다.
재개발로 건물이 헐리면 사업자는 가게 세입자에게 영업권을 보상해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 그러나 연산동 재개발 사업자인 ㈜일건은 협박·압력·소송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권리금을 한푼도 주지 않고 이들을 내몰았다.
정모(41)씨는 2003년 초 4000여만원을 주고 300㎡ 남짓한 가건물을 매입, 자동차 액세서리 가게를 차렸다. 하지만 근근이 먹고 살다 빈손으로 거리에 나 앉을 처지에 놓였다.
㈜일건 측은 “가건물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땅 보증금으로 냈던 50만원을 돌려줄 테니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다. 김씨는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던 건물인데, 보상 한 푼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모(35·여)씨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았지만 수천만원을 날리고 곧 쫓겨날 처지다.2004년 전세금 1500만원과 권리금 2700만원을 주고,1층에 음식점을 열었다.1000만원을 들여 내부 수리도 했다. 지난해 이 건물을 매입한 ㈜일건은 전세금을 줄 테니 나가라고 독촉하다 지난 5월 법원에 건물 명도소송을 냈다. 김씨는 3차례나 법정에 서야만 했다. 사업주는 “끝까지 버티면 소송비까지 물리고, 강제 철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건, 상인들 상대 소송등 협박
억울하기는 최모(42)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에다 빚을 얻어 2004년 전세금 1500만원과 권리금 3500만원에 카센터를 얻었다.
단골도 생기고, 벌이도 괜찮아 재미를 느낄 무렵인 지난해 9월 ㈜일건으로부터 “전세금을 줄 테니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일건은 올해 초 건물 명도소송을 냈다.
최씨는 “수백억원을 주무르는 사업자가 영세 세입자를 영업권 보상 한푼 없이 내쫓을 수 있느냐.”면서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장모(54)씨는 “여기저기 철거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투성이 동네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지난해 8월 집을 팔고 떠났다.”고 말했다.
부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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