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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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피고인들의 경우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서 수십시간에서 수백시간씩 몸으로 때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 회장의 경우 사실상 돈으로 대신하는 ‘기부 봉사’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 회장보다 훨씬 적은 219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렸다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성 발언을 쏟아냈다.“재판부가 재벌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비난 여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는 이번 판결의 정당성을 확신한다.” “비난 여론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경제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공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실로 참작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이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해석이다. 출연을 약속한 사재의 규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참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등이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기업인에 대한 구속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기업인에게는 실형 선고보다 금전적 징벌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재벌에게는 여전히 통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준 셈이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정미화 변호사는 “(법원에)원칙이 없다. 지난해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에 대해선 항소심 법원이 ‘1심의 고유한 양형에 관한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놓고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변경했다.”면서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 사회에 공헌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 따른 것일 뿐 개인의 금전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 “전형적인 ‘유전무죄’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회사 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05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해 확정됐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1심 선고일 다음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과의 만찬 행사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엄단을 강조했었다.
박 회장에 이어 정 회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려 ‘유전무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성규 오이석기자 cool@seoul.co.kr
2007-09-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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