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접대비 1호’ 기업을 선정하는 등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에 적극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공연·전시·체육경기 입장권, 영상물·음반 및 간행물 구입비 등이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1620억∼5400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문화접대비 1호’ 기업으로는 건설업체 진흥기업이 선정됐다. 문화부는 “진흥기업이 1억원을 투자해 미래의 잠재 고객인 청소년들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수궁 무료입장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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