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바뀔 가능성은
대학들의 주장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28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1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확정 절차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서울대, 고려대,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것”이라면서 “워낙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을 따로 드러내지 않고 시행령 확정 발표로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 법대 학장 등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아 외부 의견 수렴이 끝났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행령은 이미 입법예고되기 전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면서 “일부 대학이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서 이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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