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처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조 사장의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가 청구한 재심도 받아들여졌다.
이들의 재심은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사장의 동생 용준씨는 지난해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 사장에 대한 사형집행이 위법했다는 결정을 내린 뒤 올해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용준씨의 변호사는 “조 사장은 주요 간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이 조 사장을 영장 없이 66일간 불법 구금한 만큼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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