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인 둔 모로코 사업가 불법체류 전력 빌미 “억류·폭행 뒤 강제출국” 파문

한국인 부인 둔 모로코 사업가 불법체류 전력 빌미 “억류·폭행 뒤 강제출국” 파문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18 00:00
수정 2007-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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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를 둔 모로코인 사업가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틀간 억류된 채 관련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강제추방됐다는 주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시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장소와 관리책임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천공항공단의 입장도 달라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모로코인 “민·형사 소송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위은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모로코인 A(26)씨가 입국심사에서 탈락한 뒤 억류과정에서 관련 직원에게 10여분간 철제의자 등으로 폭행당했다.”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여수외국인화재참사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위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홍콩에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이전 국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입국이 거부됐다.”면서 “문제는 곧바로 재출국 의사를 밝힌 당사자를 24시간 넘게 구금한 뒤 이달 1일 오전에야 출국시켰고 이 과정에서 폭언·폭행이 이뤄졌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중국유학 중 만나 올 4월 결혼한 부인 이모(29)씨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30일 밤 홍콩발 국내 B항공 여객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국내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돼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가 “왕복티켓을 끊어온 만큼 곧바로 홍콩으로 돌아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겠다.”,“부산에서 소식을 듣고 올라온 부인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A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폭행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국내에서 소송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실은 무엇인가

위 변호사에 따르면 A씨측은 “억류 도중 이에 항의하자 철제의자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땅에 쓰러지자 다시 신발로 목을 밟더라.”면서 “정식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일방의 주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장을 찍은 CCTV의 존재 여부나 반대편 당사자가 법무부 직원인지, 또 반대편 당사자도 진단서를 끊었는지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책임소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면서 “입국이 거부되면 개별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대기실’에 머물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사측 보안요원과 일어난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실’은 정직원과 공익요원이 관리한다.”며 “용역직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항공측과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입국거부자를 관리하기 위해 개별항공사가 운영하는 대기실은 인천공항 내에 없다.”며 “확인 결과, 공사소속 보안요원 중에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도 없더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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