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한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결국 철창행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8일 스토킹을 한 신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씨는 1991년 대학 축제에서 우연히 본 대학선배 A씨에게 반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교제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년간 A씨를 따라다니는가 하면 이미 결혼한 A씨를 못잊어 A씨의 남편에게까지 협박 메일을 보내는 등 집요한 스토킹 행각을 일삼았다.
2007-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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