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차별대우’ 심판대에

공기업 ‘차별대우’ 심판대에

이동구 기자
입력 2007-08-04 00:00
수정 200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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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업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아예 없거나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기업들은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은 지난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과의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신문 8월3일자 10면보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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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을 요청한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사가 지난달 31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은 제외시켰다.”면서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획예산처가 2006년 정부투자기관 성과를 평가해 철도공사에 기본급의 295%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승인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먼저 철도공사의 성과금 지급 규정과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차별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공사의 노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러나 차별 시정 신청인이 기간제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판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현행법상 단순히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경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개인 기여도에 비례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차별의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성과상여금은 지난달 31일 지급됐지만 성과평가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에 이뤄진 것이어서 차별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조정이 될지,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비교대상, 철도공사의 단체협약사항에 따른 상여금 규정 등 여러가지 여건을 철저히 파악해야 판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시정 신청은 14일 안에 노사 어느 쪽이든 조정신청을 내면, 조정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상 앞으로 60일 이내에 심문, 판정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확률이 더 높다.

공기업 임금체계 손질 불가피

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성 판단은 10만여명에 이르는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행정·교육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어 판정 결과에 따라 150만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법인 B&K 부대표 임종호 노무사는 “이번 건은 성과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비하고 있는 공기업의 차별 처우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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